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부족한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확대, 디지털 신청 간소화 등이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이 제도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로 200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국민에게 현금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보조, 교육비 지원 등 총 8가지 급여를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개념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약 220만 원, 4인 가구 약 570만 원 수준입니다.
각 급여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퍼센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66만 원 수준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
진료비와 약값 등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으며, 중증질환이나 희귀 질환자의 경우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집니다.
3. 주거급여
전·월세 임대료 또는 자가주택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거주 지역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실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해산급여
수급자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 1명당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6.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으로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7. 자활급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자활을 유도합니다.
8. 정부양곡 지원
쌀을 시중가의 절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기준선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보유한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실거주 주택, 생계용 자동차, 일정액 이하의 예금은 일부 공제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요건
2025년 현재 대부분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아직 일부 적용되고 있어 부모나 자녀의 고소득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가구 구성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아졌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최근 소득이 급감한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신청 가능하며, 이후 기준에 따라 정규 수급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Q. 부모님이 고소득자인데 저는 소득이 없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 대부분의 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관계없습니다. 생계급여만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차가 있어도 수급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생계에 필요한 차량은 일정 기준 이하라면 인정됩니다. 차량 가액이 높은 경우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생계비 지원을 넘어서, 저소득층의 생활 전반을 안정화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국민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신청 과정도 간소화되었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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